(질문ㆍ조사)(2018.12.31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8.12.31 신설)
원천징수의무자(2018.12.31 신설)
납세조합(2018.12.31 신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2018.12.31 신설)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018.12.3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1.01 법률 제11146호 부칙 제1조]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2018.12.31 신설)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8.12.31 신설)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2018.12.31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2018.12.31 신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