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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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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5조의2
[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구조문
(2019.08.27 제16568호) 시행 2020.08.28
개정이유
부칙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을 준용한다.
(
2010.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