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4.12.23 개정)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7조]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200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4.12.23 개정)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사업자 인적 사항(2009.12.31 개정)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2009.12.31 개정)
삭제(2018.12.31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12.31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