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요지
자백을 뒷받침해 주는 이른바 보강증거란 직접증거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등을 가릴것 없이 대체로 그 자백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족한 정도의 모든 증거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6도634판례(1966.07.26)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방조
  • 참조판례69도436
  • 참조판례69도646
  • 참조판례69도945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548판례(1971.11.23)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