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
요지
세관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서등 관계서류와 일치되는 여부를 감정하고 검사실적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서류와 일치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하고도 일치하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176판례(1971.08.31)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