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1961.09.01 신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1963.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