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등피고사건
요지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068판례(1983.06.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