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요지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위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습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그 내용으로 하는동 법조 제1항 위반의 1죄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