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
요지
가. 일단 면소사유가 있는 이상 실체법상의 유죄ㆍ무죄를 불문하고 절차를 빨리 종결시켜 피고인을 소송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면소판결의 정신에서 볼 때 설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죄의 선고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 불법적 장기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이루어지고 검찰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비디오테이프는 녹음과 녹화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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