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위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청구 중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의 소는 불법적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들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같은 경우의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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