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

①

법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은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한다. 이 경우 현지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시설 및 장비

2.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3.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5.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