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648심판(2008.08.18)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2172심판(2011.11.24)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0810심판(2012.03.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2799심판(2012.03.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4882심판(2012.05.21)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790심판(2012.06.14)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부0724심판(2012.08.21)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