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사유에는 해당하나, 이후 변제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출자전환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대손금 손금산입은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435심판(2011.12.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0810심판(2012.03.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