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및 관리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648심판(2008.08.18)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3580심판(2012.04.30)회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일부가 화의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