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일부가 화의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이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648심판(2008.08.18)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2172심판(2011.11.24)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