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쟁점어음과 관련, 현금분할변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하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는 없으며, 출자전환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435심판(2011.12.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0810심판(2012.03.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478심판(2019.07.25)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기를 유예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동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