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기를 유예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동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인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귀속시기는 20xx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방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560심판(2017.03.17)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2978심판(2010.04.16)예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부0724심판(2012.08.21)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