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포장공사비를 부담한 도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사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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