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가 위 법 시행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위 법 시행일 전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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