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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