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쟁점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 전환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435심판(2011.12.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0810심판(2012.03.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