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에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안됨(경정)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 시설투자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1년 이상의 금전의 대여에 해당되며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으로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