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 증자소득공제 ]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한다.<개정 1997ㆍ8ㆍ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법인(당해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법인

6.

법인외의 자

③

삭제<1997ㆍ8ㆍ30>

④

법 제93조제1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⑤

법 제93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⑥

법 제9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주식등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것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등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⑦

법 제9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준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2.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3.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⑧

법 제9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할 이자상당가산액은 법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다음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⑨

법 제9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⑩

삭제<1997ㆍ8ㆍ30>

⑪

삭제<1997ㆍ8ㆍ30>

⑫

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⑬

법인이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한 후 1년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당해 자본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증가된 총자본금액에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본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본감소액에 증가된 총자본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본감소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8ㆍ30>

⑭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먼저 자본을 감소한 것으로 보고 당해 자본감소액을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한다.<신설 1997ㆍ8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