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 사업년도 변경신고 ]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변경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년도변경신고서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