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1972.02.10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132조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3.3, 1982.3.20, 1983.2.28, 1986.3.31, 1995.3.30, 1996.3.21>
제1항의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75.3.3>
종합소득총결정세액×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5.3.3, 1987.12.31, 1989.3.6, 1997.3.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당해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3.2.27>
영 제94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