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 증자소득공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法人設立에 관한 登記후 2年이내에 資本變更登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7ㆍ8ㆍ30>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

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액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이익잉여금(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定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 및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사업연도 종료일(增資所得控除期間 終了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경우에는 그 終了日)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그 취득후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取得日 이전에 당해 不動産을 취득하기 위하여 支出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資本增加전에 취득한 당해 不動産의 代金을 增資한 후에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 支出日)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그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출자의 범위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범위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삭제 <1997ㆍ8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