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주식 취득과 관련,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등이 출금되어 OOO상사 명의의 계좌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 주식에 기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새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32심판(2018.10.24)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작품의 평가 정당성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