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작품의 평가 정당성 등
요지
◎◎◎◎◎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 계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개인 소장 미술품까지 작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각 작품별로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수장고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593심판(2016.03.16)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654심판(2016.11.28)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441심판(2016.04.12)명의신탁 관련한 증여세 무신고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270심판(2017.11.06)피상속인이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0268심판(2015.10.16)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