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10심판(2018.04.23)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것이고, 명의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32심판(2018.10.24)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작품의 평가 정당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