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것이고, 명의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은 남매지간으로 청구인이 ○○○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었던 점, 금융소득(4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된 사실에서 근로소득만 있었던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654심판(2016.11.28)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