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188판례(2016.05.18)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