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상속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91판례(2015.10.16)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