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상환의무, 총발행한도 및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인 신용카드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점 등에서,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에 의한 규제를 받던 상품권과는 구별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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