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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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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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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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 │

│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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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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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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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3,000원 │

│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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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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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업권ㆍ무체재산권ㆍ어업권ㆍ출판권 │3,000원 │

│ ㆍ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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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1만원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 │

│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 │

│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 │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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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 │

│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1,000원 │

│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

│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 │

│ 가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300원 │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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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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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권ㆍ채권ㆍ출자증권ㆍ수익증권ㆍ │400원 │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 │

│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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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

│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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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만원 │

│ 시설대여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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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1만원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 │

│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200원 │

│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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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