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상속의 경우에는 애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문제될 수 없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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