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077심판(2010.11.0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1전3032심판(2002.01.23)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4077심판(2010.11.0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2454심판(2010.12.24)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085심판(2011.04.28)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