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건물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을 실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4077심판(2010.11.0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4101심판(2010.11.0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