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명의신탁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101심판(2010.11.0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9서2710심판(2000.07.13)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014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