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
요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0085심판(2011.04.28)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