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甲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乙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乙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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