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요지
피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부동산을 편의상 자녀명의로 한 재산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이상 명의신탁재산이 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077심판(2010.11.0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서4101심판(2010.11.0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