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준소득률코드의 적용(기각)
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수회 이를 검열하고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했더라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대해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없이 과세기간을 소급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전1419심판(1996.10.04)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부2803심판(2006.11.01)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3645심판(2007.05.21)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2205심판(2013.12.0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