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더라도 이를 대외적으로 확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후 납세자의 실질내용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2696심판(2003.01.30)표준소득률코드의 적용(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