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기부금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2696심판(2003.01.30)표준소득률코드의 적용(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