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 가운데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실시도면(소방설계등)의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목 소정의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위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목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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