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가가치세는 정부결정제도가 아닌 신고납부제도로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신고수리를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단순한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일반납세자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청구인이 94.1.20.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검열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4부1071
  • 따른결정국심2000부2491심판(2001.03.28)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