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②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때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③

삭제<1993ㆍ12ㆍ31>

④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100분의 43

2.

제조업 100분의 22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100분의 21

4.

소매업 100분의 13

5.

건설업 100분의 37

6.

음식업 100분의 50

7.

숙박업 100분의 50

8.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100분의 50

9.

부동산임대업 100분의 43

10.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00분의 41

11.

기타 서비스업 100분의 40

⑤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95ㆍ12ㆍ30>

당해 재화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 -----------------------------------------

부가가치율 당해 재화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 공급대가

⑥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신설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