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
요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되 1999년 1기분부터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전1419심판(1996.10.04)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4부5649심판(1995.02.15)법률상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양식이과세.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됨이 없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
  • 참조결정1983서1452
  • 참조결정1983서1562
  • 참조결정1997중008
  • 따른결정국심2006중3001심판(2007.07.16)2이상 인접 부동산 임대시 과세유형 판정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