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양식이과세.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됨이 없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
요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하여 3년후 소급과세가 신의칙위반은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3196심판(1994.08.16)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0부2491심판(2001.03.28)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