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부5649심판(1995.02.15)법률상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양식이과세.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됨이 없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